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태 의원은 3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연의 입장·관람권, 할인·교환권 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번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입장권 등을 팔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을 상습 혹은 영업으로 자신이 산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팔거나 알선하는 것을 부정 판매로 정의했다.
태 의원은 "인기 공연의 입장권 등을 매크로와 같은 정보통신망을 악용해 대량 구입한 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재판매하는 일이 증가했다"며 "국민의 공정한 공연 접근권을 보장할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