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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신체검사 기준 '2014년 이전 수준'으로 완화…현역병 입영대상자 확대
모종화 병무청장이 지난달 27일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을 방문해 신체검사와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병무청]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군 신체검사 기준이 완화돼 현역병 입영 대상인원이 확대된다.

국방부는 지난 2015년 현역병 입영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강화했던 신체검사 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시켜 현역병 입영 대상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국방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이에 따라 체질량지수(BMI), 편평족(평발), 굴절이상(원시, 근시) 등의 현역 판정기준이 2014년 이전 수준으로 강화된다.

BMI는 현재 4급 기준이 '17미만, 33 이상'이나 앞으로는 '16 미만, 35 이상'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키 175㎝인 경우 과체중 기준은 102㎏, 저체중 기준은 52㎏이었으나,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각각 108㎏과 48㎏이 된다.

평발 판정기준은 거골과 제1중족골의 각도가 기존 15도였으나 앞으로는 16도가 된다. 이 각도를 의미하는 '미어리 앵글'이 0~4도는 정상, 4~15도는 경도, 15~30도는 중등도, 30도 이상 중증으로 분류되는데 이번 개정은 중등도 구간에서 소폭 조정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굴절이상은 4급 기준을 기존 -11D에서 -13D 이상, 원시는 +4D를 +6D 이상으로 바꾼다. 14년 이전에는 원시나 근시 등 굴절이상은 모두 1~3급으로 판정했으나, 앞으로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현역 복무가 가능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군은 밝혔다.

다만, 군은 정신건강 관련 판정기준은 기존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복무가 부적합한 인원의 입영 및 입소를 차단시키는 것이 야전부대의 지휘부담을 줄여주고 사건·사고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현역입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 한해 현역입영이 가능하도록 개정된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12개 항목의 4급(보충역) 기준을 조정해 사회복무가 곤란한 일부 질환자에 대해서도 보충역 복무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몸에 문신이 있는 경우는 기존 4급으로 판정됐으나, 앞으로는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을 위해 '독성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3~6급)' 조문을 신설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병역 신체검사 기준 개정은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해 병역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일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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