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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작성 이행 12월 현장 점검
예술인 권리 보호, 피해구제, 서면계약 문화 정착 지원
박양우 문화체육부 장관(오른쪽) [연합]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 방송 분야 등 문화예술계 현장에서 서면계약 작성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12월 한달간 점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문체부는 2016년 예술인 복지법 개정으로 문화예술용역의 서면계약을 의무화했고, 올해 6월부터는 위반시 조사권과 시정명령권을 신설했다.

최근까지 문화예술계는 특성상 프리랜서와 단속적(斷續的) 계약 비율이 높아,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수익 배분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예술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문체부는 예술계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한 사업장 현장을 우선으로 점검해 계약서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근로계약과 용역계약이 혼재되어 있어 있는 현장은 문체부와 고용부가 합동으로 점검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난 5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개설된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창구’와 연계된 17개 관련 협회‧단체와 기관에서는 위반사항을 신고받을 뿐 아니라,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 등 계약의 양 당사자에게 계약서 작성 상담, 법률 자문, 계약 교육, 표준계약서 보급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의 12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서면계약 체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서면계약 작성 지원, 계약 교육과 함께 지속‧정례적으로 현장을 점검해 문화예술계에 서면계약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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