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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의 칼 빌어 ‘윤석열 찍어내기’…文정부 ‘최후 승부수’ 되나
尹 직무배제·징계 청구…與 자진사퇴 압박
文대통령 보고받고 침묵…‘암묵적 승인’ 해석
靑 “법무장관 권한” 판단…여론추이 예의주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표방한 ‘검찰개혁’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로 절정을 향해 가고 있다. 윤 총장의 직무배제는 사실상 현 집권세력에 의한 사퇴 압박이라는 것이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의 지배적 시각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현재 여당이 밀어붙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이어 ‘윤 총장 찍어내기’는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이자 최후 승부수라는 평이다.

공은 청와대로 넘어간 양상이다. 법무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에게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기도 하지만,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등 결정이 나오면 법무부 장관이 제청, 문재인 대통령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관건은 야권 대선후보 1위인 윤 총장 거취에 대해 문재인 정부 후반기 검찰개혁 등을 위해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느냐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공식입장이 나온만큼 더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당분간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거리두기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른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금까지는 법무부 장관 권한 내에 있다”며 “문 대통령 권한이 생길때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청와대가 추 장관의 결정을 법무부 장관의 소관사항으로 판단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24일)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를 발표하기 직전 보고를 받았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종호 청와대 민정수석을 거쳐 노영민 비서실장이 직접 문 대통령에 보고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 발표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추 장관과 윤 총장간의 갈등에 대해 거리를 두면서 말을 아껴온 것과 달라, 사실상 윤 총장 직무배제가 문 대통령의 암묵적 승인을 것친 것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가 쏠린다. 일각에서는 발표 직후 청와대에서 입장을 낸 것은 추 장관에 힘을 실어주자는 의미로도 풀이한다.

다만 사실상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은 정치권으로부터 수사의 중립성·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해 2년의 임기를 보장받는다. 다만 검찰총장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 검찰총장을 해임하려면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해야 하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돼 있다.

여권에서 윤 총장에 대해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이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 장관 발표 이후 윤 총장을 향해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길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이런 언급은 윤 총장 스스로 사임을 결단하라는 촉구성 메시지로 해석된다.

검찰의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부터 여당의 사퇴 압박과 윤 총장 비판도 갈수록 노골화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에 대해 저항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의 승부수 중 하나라고 볼수 있다”며 “윤 총장 개인 문제가 아니라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문제로 볼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극한 충돌이 국정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며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더욱 부각될수록 임면권자인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어서다. 윤 총장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맞서면서 여론의 눈이 자연스럽게 청와대로 쏠릴 확률이 이전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강문규·이원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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