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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아기 사산해 화장실 서랍에 방치한 20대 무죄
‘유기 고의성’ 인정 안해
“당황하고 무서웠을 것”
서울서부지방법원. [사진=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법원이 임신 35주째까지 임신 사실을 모르다가 홀로 출산한 뒤 사망한 아기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고의’가 아닌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 정계선 황순교)는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신을 유기한다는 생각보다는 상황을 단순히 모면하려는 의도였다고 보인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새벽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36주 된 아이를 홀로 출산했다. 당시 태아는 사망한 채 태어났다. 앞서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 후 임신했으나, 출산 일주일 전 복통으로 찾은 병원에서 비로소 임신 35주란 사실을 알게 됐다. 한 달여 전 복부 팽만감과 변비 증세로 찾은 한의원에선 ‘변비로 장이 부풀어 배가 나오는 것’이라는 진단을 받아 임신까지 생각하지 못했다.

A씨는 예정일을 6주 앞두고 갑자기 출산, 영아 시신을 화장실 내 서랍 안에 넣어뒀다. 그는 심한 출혈에도 가족들에게 출산 사실을 말할 수 없어 당일과 이튿날 모두 출근 후 조퇴를 하기도 했다. 출산 후 이틀째 되던 날까지 통증이 사라지지 않은 A씨는 어머니와 함께 내과의원을 찾았다. “산부인과에 가봐야 한다”는 의사에 진단에 대학병원 산부인과를 찾은 A씨는 진료 과정에서 임신 사실이 들통났고, 그제야 어머니에게 아이를 낳았다고 털어놨다. 다음날 A씨 어머니는 영아 시신이 화장실 서랍 속에 있다고 경찰에 신고, A씨는 사체유기 혐의로 입건돼 기소됐다. 영아 시신은 부검 후 정식 장례 절차를 거쳐 추모공원에 안치됐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 박용근)은 지난 6월 피고인이 일부러 시신을 숨기거나 내버릴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홀로 출산의 고통을 겪고 배출된 태아가 사망한 사실까지 확인한 후 사건 당시 극도의 당혹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량의 피를 흘려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처를 할 것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았다. 아울러 시신을 찾기 어려운 곳에 숨기는 등 행위가 없어 ‘유기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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