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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계 “유보소득세 도입 철회” 촉구
건단연, 국회에 연명탄원서 제출
투자활동 위축·경기 활성화 저해
수주산업 특성상 유보금 꼭 필요

건설업계가 국회에 유보소득세 도입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는 23일 정부가 발의한 ‘개인 유사 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16개 건설 유관 단체 연명 탄원서를 이날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앞서 개인유사법인(기업 사주 일가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이 적극적인 사업 활동 없이 일정 수준을 초과한 유보소득을 보유한 경우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탄원서는 유보소득세 도입이 기업의 투자활동을 위축시키고 경기활성화를 저해하는 ‘반시장적 규제’라며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건설업은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 요건과 달리, 종합사업자 3억5000만~8억5000만원, 전문사업자 1억5000만원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등록할 수 있어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1인 주주 법인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신규 등록법인도 정부에서 심사·관리하고 있는데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평가에 따라 자본금 기준의 적격 여부를 매년 조사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무엇보다 건설산업은 수주산업 특성상 일정한 현금흐름 유지가 어렵고 자기자본이 많이 투입돼 유보금 적립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주택·부동산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과 자재 구매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내 유보금 적립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공공 공사 입찰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재무 상태 비율을 높게 만드는 방법으로 유보금을 적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단련 관계자는 “기업이 보유한 사내 유보금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미래 투자를 위한 재원인데, 유보소득세 과세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애쓰는 기업에겐 찬물을 끼얹는 효과”라며 “법안 철회가 어렵다면 건설업과 같은 개별 법령상 자본금 요건이 명시된 업종에 대해서는 유보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단련은 내년 건설투자는 올해 대비 4조3000억원, 건설업계 취업자수는 2만60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성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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