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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기초연구’ 지원법 국회 통과…“노벨상 배출 목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
장기연구 지원, 국제공동연구 확대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20년 이상 장기연구를 지원해 세계 최정상급 과학자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초연구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초연구진흥·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기초과학 분야 장기연구를 지원하고 국제 공동연구를 확대함으로써 과학기술 분야 노벨상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행법에서는 20년 이상 장기 연구 기반이 전무하고 국제 연구 협력 네트워크가 미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개정안은 ▷연구자가 같은 연구 분야에서 20년 이상 기초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에 운영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우수한 연구자·연구기관의 국제 공동연구 협력사업을 지원하고 ▷미래 유망 과학 분야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 의원은 “최근 10년간 노벨상 수상자의 평균 나이는 69세, 평균 연구 기간은 31.4년에 달하지만, 국내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자의 정년은 61세로 장기연구가 불가능한 환경”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단기성과 위주의 연구풍토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장기연구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벨상 수상을 위해서는 국제연구협력 네트워크의 다변화도 중요한데,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제공동연구 수행 중 노벨상 주최국인 스웨덴과의 공동연구는 4.4%에 불과하다”며 “개정안 통과로 국제연구협력이 확대되고 국가 과학경쟁력도 높아지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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