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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거래시 신분증없이 휴대폰 앱으로 본인인증된다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안전운전 보험가입자에 1만원 상품권 등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은행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지 않아도 휴대폰에 깔린 은행 앱(App)만으로도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어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신한은행은 은행 앱을 활용해 간편하게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허가받았다. 은행 방문 거래를 할 때 신분증을 가지고 가지 않아도 휴대폰의 은행 앱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는 방식으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내년 9월 서비스 출시 예정이다.

캐롯손해보험과 SK텔레콤은 안전운전을 하는 보험 가입자에게 월 1만원의 상품권(주유, 편의점 등)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허가받았다. SK텔레콤의 네비게이션 앱 티맵 사용자가 캐롯손보의 퍼마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정보 수집장치(D-Tag)를 장착한 후 안전 운전기준을 충족하면 상품권을 지급한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으나 특례를 부여했다. 오는 12월 서비스 출시 예정이다.

한화생명은 중도·만기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할 수 있는 저축성보험을 개발해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다. 소비자는 포인트를 이용해 쇼핑몰에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보험사는 포인트 사용 분석을 통해 소비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이나 추천이 활성화되고, 비금융 생활 플랫폼과 보험상품의 연계를 통한 인슈어테크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핀테크업체 페이히어는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모바일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허가받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할 경우 가맹점이 되려는 사업체의 사업장을 방문해 실제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방문 없이도 모바일앱으로 필요 증빙자료를 업로드 하는 식으로 가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에이엔비코리아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스마트폰을 신용카드 단말기처럼 이용해 카드를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허가받았다. 기존에는 하드웨어 단말기가 있어야 했으나, 스마트폰에 모바일앱을 설치하면 단말기로 활용할 수 있게 돼 편리해진다. 내년 5월 서비스 출시 예정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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