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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더 이상 인내 없다”…야당 없는 공수처 개정안 처리 ‘강행’
민주당 법사위원 “협상 걸어와도 개정안 처리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여당이 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비토권을 삭제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의 인내는 없다”며 “25일 법안소위를 개최해 여야가 발의한 모든 법을 병합 심사할 것”이라며 “합리적 안을 도출해 정기국회 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혜련 법사위 민주당 간사는 “국민의힘이 온갖 꼼수로 국민의 열망을 고스란히 담아낸 공수처법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했다. 반개혁 세력의 공수처 난도질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 법사위원 일동은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한 반개혁 세력의 조직적 움직임에 단호히 맞설 것이며, 이를 위해 결단코 국회의 시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했다.

백 간사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 종료일이 12월 9일인데 그 전에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야당이 오는 25일 전에 최종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오면 협상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이후에 협상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법 통과를 위한 개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여당은 오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있는 공수처법 개정안들을 병합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용민 의원 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구성을 여야 각각 2명이 아닌 ‘국회가 추천하는 4명’으로 규정해놨으며 박범계·백혜련 의원도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한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한 법사위원은 “우리 당은 이미 (법안 처리 및 출범) 날짜를 다 정해놨다”며 “소위가 25일로 예정돼있는데 그날 시작함과 동시에 끝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법안 처리 저지에 당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정기국회 파행까지 예상된다. 여당이 법안을 졸속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개정안 처리가 불가피하단 입장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우리가 갑자기 뒷통수를 친게 아니고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패들을 다 깠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협치를 통해 됐다면 베스트겠지만 안 되면 차선의 방법도 하겠단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추천위는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예비후보 10명 중 최종 후보 2명을 선출하는 데 실패했다. 위원 7명은 3차례 표결했으나 추천위 의결기준인 ‘위원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

첫번째 기명 표결에서는 의결이 불발됐고, 두번째 표결에서 득표한 후보 4명을 추려 세번째 표결을 했지만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대한변호사협회 추천)과 전현정 변호사(법무부 추천)가 각각 5표씩 얻어 불발됐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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