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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실거주 매수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 거부 가능’ 법안 추진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야당 의원 법안이 18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상임위 내에서는 일부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작용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최종 처리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소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현행 임대차법에서는 주택 매입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등기를 마칠 때까지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계약갱신 거절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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