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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5·18 역사적 사실 부정·모욕, 처벌할 수 있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3차 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재연 위원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8일 '5·18 역사 왜곡 처벌법'과 관련해 "공식적이고 근거 있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5·18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 맞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정부의 진상조사를 통해 공적 권위를 가진 것을 모욕하려 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려는 것을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런 위험성을 야기할 때 처벌하는 입법례가 독일에도 있다"고 부연했다.

추 장관은 "단순히 다른 견해를 처벌할 수는 없다"며 "찬성, 반대라기보다는 의원님이 제기한 우려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5·18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법안의 구성요건에 보면 예술·학문·연구·학설·보도 등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사위는 토론을 거쳐 이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했다.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외에도 내달 출소하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을 겨냥해 재범 위험이 높은 전자장치 부착자의 행동반경을 제약하거나 약물치료를 허용하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이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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