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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軍경찰 범죄사실 무관 흡연량·주량 신문, 인권침해”
국방부 장관에 ‘軍피의자 신문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사경찰(구 헌병)이 피의자를 신문할때 범죄 사실과 관련없이 흡연량, 주량 등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군사경찰의 피의자 신문 시 개인정보 항목을 기재할 때 범죄의 성립과 양형 판단에 기준이 되는 항목만 선별해 수집하도록 개선할 것을 해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국방부 장관에게 각 군에 해당 사례를 전파하고 군내 피의자 신문 제도 개선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해군 군사경찰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범죄 사실과 무관한 최종 학력, 입대 전 직업, 가족 사항(가족들의 나이, 직업 등), 종교, 주량, 흡연량, 생활 정도(동산·부동산 금액), 출신 고교, 학창시절 동아리 등 개인정보를 신문해 사생활의 비밀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피의자 신문은 형법·형사소송법상의 근거 규정이 있고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이 보장돼 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에 모든 사항에 대한 신문이 언제나 허용된다고 볼 것이 아니라, 처분이나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범죄 수사·형벌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군사경찰이 진정인의 범죄 정상과 관련 없는 최종 학력, 종교 등 개인 정보를 수집한 것은 양형 판단의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서 적법 절차의 원칙과 기본권 침해의 최소 침해 원칙에 위반해 진정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그동안 군 수사기관에서 군 형사 사건에 대한 피의자 신문 시 명확한 위임 법규의 근거 없이 필요한 범위를 넘어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관행적으로 기록해 왔다고도 판단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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