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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가 썼지?”…군 간부 ‘마음의 편지’ 신고자 색출에 군인권센터 규탄
군 간부 집합시켜 “감찰 신고자 모를 줄 알았나”
“핸드폰 꺼내 보여달라, 녹음중?” 의심도
군인권센터 “문제 대대장 보직 해임하라”
군인권센터 로고. [군인권센터 제공]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육군의 한 부대에서 군 간부가 상급 부대로 제출한 ‘마음의 편지’ 작성자와 감찰 신고자를 색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육군 3사단의 한 부대에서 부대 내 장교들이 상급 부대에 부대장의 부당 행위를 설문으로 제출하자 이들을 집합시켜 질책하고 개별 면담으로 작성자를 색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6월 해당 부대는 사단 집체교육 당시 근무 여건, 부조리 등을 확인하는 설문지 작성 시간에 일부 장교가 부대장의 평소 거친 언행과 각종 대회와 평가에서 1등을 하지 못할 때 대대장이 인사 불이익을 암시한 일을 작성해 제출했다.

이를 안 해당 대대장은 간부들을 대대장실에 집합시켜 “너희들이 불만이 있거나 애로 사항이 있으면 나에게 말하거나 지휘 계통에 따라 (나에게)보고하면 되지 왜 사단 감찰부에 말하느냐”, “나도 감찰부에 아는 선배가 있고 너희들이 쓰면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등의 발언으로 장교들을 압박했다.

제보자가 나오지 않자 장교들을 한 명씩 전화로 불러내 면담을 진행했다. 이후에도 해당 대대장은 “대대장한테 마음의 편지가 들어왔는데 너가 쓴 거 아니냐”며 “(마음의 편지는)간부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 간부 사이의 폭언, 신고하면 신고자를 색출하려 드는 분위기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장교들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다른 장교에게 “휴대전화를 꺼내 보이라”고 하거나 “녹음 중인지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센터는 “부하로부터 신고를 당했음에도 본인의 과오를 반성하고 바로잡기는커녕 도리어 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지휘관의 권한을 이용해 전화, 면담, 집합 등의 방법으로 부하들을 괴롭혔다”며 “이는 군인복무기본법 제45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대대장에 대한 즉각적인 보직 해임을 촉구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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