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성매매업자 유착’ 경찰 집행유예…업자는 징역 1년 6개월
1000만원 이상 뇌물·성접대 받고 ‘쉬쉬’…단속정보도 알려줘
재판부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데다, 오랜기간 경찰 재직 감안”
서울북부지법.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고도 단속 정보를 흘려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허경호)는 성매매 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넘기고 금품을 챙긴 혐의(직무유기 등)로 기소된 A(46) 경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금품을 제공한 성매매 업자 B(39)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이었던 A경위는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B씨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적발하고도 오히려 단속 정보를 알려 주면서 금품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올해 5월 구속기소 됐다.

함께 구속기소된 B씨는 2015년부터 5년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등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며 약 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경위가 카카오톡으로 B씨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 주며 1000만원 이상의 금품과 수 차례 성 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 경위는 업소 단속 중 알게 된 성 매수 남성과 성매매 여성의 인적사항 등을 B씨와 공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찰임에도 단속 대상인 업자와 함께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과 오랜 기간 경찰로 재직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성매매 알선 영업 기간이 매우 길고 영업 규모도 매우 크며 경찰에게 1000만원 넘는 뇌물을 공여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A 경위와 공모, 단톡방에서 B씨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직무 유기 및 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단속 정보 공유와 관련해 C씨가 맡은 역할이 크지 않으며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jooh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