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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 정진웅 기소 과정 문제삼지만…“수사팀 내 이견 없었다”[秋-尹, 또다시 전운]
秋, 정진웅 기소 적정성 확인 지시…복수 검사들 “문제 없었다” 반박
“직무정지 요청에 대검 감찰부장 배제” 주장…검사징계법상 말 안돼
되레 검찰 안팎 ‘직무배제 원칙과 기준 없다’ 비판 쏟아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기소 타당성을 정면으로 문제삼고 나섰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거론된 주장이 사실과 다른데다가 법 규정에도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기존에 의혹 제기만으로도 직무가 배제됐던 검사들과 달리 정 차장은 기소 이후 보름 넘게 지나도록 직무배제되지 않고 있어 ‘원칙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서울고검이 독직폭행 혐의로 정 차장검사를 기소한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난 5일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사건 수사 과정을 잘 알고 있는 복수의 검사들은 한목소리로 “기소 과정에서 수사팀 내지 서울고검 내부 충돌이나 이견이란 게 없었다”고 설명했다.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고검 담당 검사가 직접 기소하지 않고 부장검사가 기소했을 뿐이라고 했다. 기소 과정에 문제랄 게 없다는 이야기다. 앞서 서울고검은 지난달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정 차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정 차장검사에 대해 윤 총장이 직무집행정지를 추 장관에게 요청하는 과정에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배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사징계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검사징계법상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 혐의 검사의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대검 감찰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검사징계법은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징계 혐의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총장이 장관에게 해당 검사의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정 차장검사가 기소된 이후에도 관련 조치가 없자 대검은 이달 6일 저녁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실제 검찰 안팎에서는 검사 직무배제의 원칙과 기준이 없고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기존에 언론에 보도된 사안들의 경우 의혹이 제기된 시점에 곧바로 직무배제가 이뤄지거나 적어도 기소 직후 직무가 배제됐는데, 정 차장검사의 경우 기소 후 보름이 지났는데도 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앞서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경우 ‘검언유착’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난 6월 직무에서 배제됐다. 술에 취해 여성을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은 한 부장검사도 CCTV에 길을 지나던 모습이 공개된 직후 직무에서 배제됐다가, 후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지역의 한 검사는 “의혹이 알려진 후 직무배제된 경우들도 있었지만 보통은 적어도 기소가 되면 직무배제가 됐다”며 “아무리 장관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지만, 적어도 납득할 수 있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검사는 “직무배제에 대해 수긍이 가능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을 지목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수사 협조 관련 입법’ 추진을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추 장관은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을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며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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