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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3년전 고발된 검찰 특수활동비 논란…결론은 불기소 종결
2017년 한국당, 박상기 법무장관·문무일 검찰총장 등 4명 고발
2018년 12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불기소 처분’ 결론
3년 만에 정부·여당 vs 야당 입장 정반대로 바뀌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지난 10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같은 날 오후 점심 식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놓고 연일 공세를 펴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관련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여당과 야당의 특수활동비 관련 입장은 2017년과 2020년 정반대로 뒤집혔다.

1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2018년 12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당시 부장 김남우)는 당시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고발된 법무부의 박상기 장관과 김현웅 전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고발된지 1년 1개월 만으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

해당 사건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고발하며 공세가 시작됐다. 2017년 10월 한국당은 국가정보원 특활비 검찰 수사가 이어지자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한국당은 같은 해 11월 검찰 몫으로 배정된 특활비 178억8000만원 중 법무부가 30~40%를 유용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 장관들과 검찰총장들을 고발했다.

당시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전직 국정원장이 2명 구속된 점을 언급하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도 동일한 잣대로 수사하라”고 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도 “윤 지검장에게 조사받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으로 특검이 아니면 사안의 진실을 밝힐 수 없다”며 특검을 주장하기도 했다.

특활비와 관련해 최근 연일 공세를 펴는 정부·여당은 당시에는 옹호했다. 2017년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의 특활비는 사적 유용이 아니라 세목에서 다른 형태로 쓰인 것”이라며 반박했다. 박 장관도 “(특활비)집행 지침 자체가 대외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구체적 액수와 내역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의 검찰 특활비 논란은 추 장관이 일부 여당 의원의 주장을 수용하며 시작됐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대선에 나가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데 1년에 90억원이 넘는 대검 특활비를 영수증 없이 집행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윤 총장은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사실상 표명했다. 어디에 쓰는지 확인이 안 되는 84억원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 정치자금으로 활용해도 전혀 알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추 장관도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고 말을 받았다. 추 장관은 이달 6일 윤 총장의 특활비 배정 내역을 조사한 뒤 보고하라고 대검 감찰부에 직접 지시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여야 의원 13명은 이달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직접 찾아 특활비 배정·집행 내역을 살폈지만 같은 자료를 보고도 엇갈린 답을 내놓으며 상황은 정리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윤 총장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보내는 특활비는 작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고도 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윤 총장이 특활비를 개인적으로 썼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법무부가 부실한 자료를 제출해 추 장관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특활비의 14~16%가 매년 지급됐다고도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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