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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불’→‘18’로…영상물 등급표시 내년 1월 변경 [영등위 제공]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영상물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제도’ 관련법이 개정돼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세부 내용과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 제도에 따르면 등급 표시는 글자 대신 숫자 등으로 표시한다. 기존 ‘청소년관람불가’ 디자인은 ‘18’이란 숫자 디자인으로 대체된다. 영화·비디오물의 내용에 대한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의 정도를 표시하는 내용정보 디자인도 더욱 직관적으로 개선됐다.

내용정보는 모든 항목이 아닌 등급 결정에 영향을 미친 주요 항목(최대 3개)만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불필요한 부가정보 표시 간소화, 비디오물 초기화 면에 등급 및 내용정보 최소 표시 시간 신설(3초 이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영등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다양한 영상 시청 환경에서도 영상물의 등급과 내용정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새롭게 바뀌는 제도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알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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