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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정가제 현행 할인 유지, 재정가제 18개월→12개월로
한국출판인회의가 발간한 도서정가제 설명서.

출판계 반발을 불러온 도서정가제가 현 15%할인을 유지하는 선에서 개정이 이뤄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세부사항을 정비하고, 소비자 후생을 고려해 재정가제도를 통한 정가 인하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전자출판물 적용 방안은 계속 논의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가변경 허용기준을 현행 18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한다. 향후에는 출판사들이 쉽게 정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출판유통통합전산망과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재정가제도를 활용, 출판업계가 ‘재정가 페스티벌(가제)’과 같은 정가 인하 행사를 개최,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양서를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도서관이 책을 구입할 때에는 물품, 마일리지 등 별도의 경제상 이익 없이 정가 10%까지의 가격할인만 제공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할인 여력이 적어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기 어려운 지역서점도 공공입찰 시에 대형·온라인 서점과 동등한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정가 판매 의무의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이번 개정에선 1차 위반시 300만원, 2차 위반시 400만원 등으로 과태료가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전자출판물에는 정가 표시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키로 했다. 캐시, 코인 등 전자화폐로 웹툰 등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작품정보란과 같이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원화 단위의 정가(예: 소장 100원)를 표시하면 된다. 다만, 소비자가 정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전자화폐와 원화 간의 교환비율(예: 1캐시=100원)을 명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자출판물 시장 특성을 고려한 도서정가제 적용 방안을 수립을 차후 논의하기로 했다.이번 도서정가제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14년 개정된 도서정가제는 할인율을 최대 15%로 한정하고, 발행후 18개월이 지난 도서에 재정가를 허용했다.

문체부는 3년 주기로 재검토한다는 규정에 따라 작년부터 이해당사자 중심으로 민관협의체를 운영,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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