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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마이데이터 산업 세제지원" 개정안 발의
"성장 늦어지면 해외 의존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마이데이터(Mydata)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각종 기관·기업에 있는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직접 관리·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정부와 국회, 산업계는 '데이터 3법' 통과 이후 마이데이터 사업의 본격적 시행에 앞서 기준 제시, 규제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 현장에선 이에 마이데이터 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 논의는 부족해보인다고 호소하는 모습이다.

추 의원은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용정보 보호설비 투자 비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개정안에 담았다. 향후 마이데이터 사업이 성장하는 단계에서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자산 취득으로 한정된다.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R&D에 한정돼 있어,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선 세제 지원을 받을 길이 없는 상황이다.

추 의원은 "마이데이터 사업의 성장이 늦어지면 글로벌 경쟁회사에서 구축한 시스템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에 힘 쓰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에도 적극 나서게 할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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