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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서초구 재산세 감면 강행하면 대법원에 제소할 것”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0일 국정감사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감면을 추진 중인 서초구에 대해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0일 시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감에 참석해 “기본적으로 법률에 위반된다. 25개 자치구민은 서울시민이기도 하다.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초구에 재의를 요구했다”면서 “서초구가 계속 주장하면 대법원 제소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9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경하겠다는 서초구의 조례안이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드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며 서울시 대처방안을 묻는 질의에 답변하면서다.

서 대행은 강 의원이 서초구가 사전에 조례 개정에 관해 협의했는지 묻자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법률을 위반해 가면서가까지 특정구 주인만을 위한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50%를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규정에 근거해 코로나19 사태를 재해상황으로 판단하고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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