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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근마켓에 ‘36주 아기 20만원 판매’ 글 올라와 논란
[당근마켓 캡처]

[헤럴드경제=뉴스24팀] 모바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이 생후 36주 된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온 사건에 대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오후 6시 36분쯤 당근마켓 제주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는 판매금액이 ‘20만원’으로 책정된 ‘아이 입양합니다. 36주되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과 함께 이불에 싸여있는 아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 2장도 함께 게시됐다.

당근마켓 측은 오후 6시 40분쯤 다른 이용자의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A씨에게 ‘거래 금지 대상으로 보이니 게시글을 삭제해 달라’고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어 오후 6시 44분쯤 당근마켓 측에서 해당 글을 강제 비공개 처리했고, A씨를 영구 탈퇴 조치했다.

경찰이 IP 추적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작성자는 도내 한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지난 13일 아이를 출산한 한 20대 여성 A씨로 파악됐다.

A씨는 아이를 출산하고 몸을 추스르던 중 해당 판매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아이는 모두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기 아빠가 현재 없는 상태로 아이를 낳은 후 미혼모센터에서 아기를 입양을 보내는 절차 상담을 받게 돼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A씨는 “(중고 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해당 글을 올렸지만 곧바로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바로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고 계정도 탈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나이가 많지 않고 원치 않게 임신을 하고 예정일보다 앞서 갑작스럽게 출산까지 한 상황을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고 상황을 전한 뒤 “중고 거래 앱에 올린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그 외에는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출산이 아니며 경제적으로도 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근마켓은 19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신고가 접수된 즉시 해당 글을 비공개하는 등 조치했으나, 앞으로는 이 같은 글을 사전에 걸러낼 방안도 찾겠다고 밝혔다.

당근마켓은 반려동물·주류·가품(짝퉁) 등을 거래 금지 품목으로 정해놓고 인공지능(AI)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걸러내고 있다.

판매 게시글이 올라올 때마다 AI가 이미지를 분석해 거래 금지 품목 여부를 확인하고, 머신러닝(기계학습)으로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정확도를 높인다.

그러나 아이를 판매하겠다는 게시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AI가 학습한 데이터가 없는 바람에 A씨의 판매글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것이 당근마켓의 설명이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이런 경우에 대한 대응 강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 기술팀 등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하면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지만, 수사와 별개로 유관기관과 함께 작성자와 아이를 지원할 방법도 찾을 계획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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