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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과로사 택배기사 ‘산재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 엄정한 조사” 
“주요 택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철저한 감독ㆍ조사” 
문재인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택배 배송 중 사망한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가 소속 대리점이 작성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택배업체는 물론 주요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철저한 감독 및 점검을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실태와 관련해서도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필 의혹의 사실 여부와 노동자 본인 의사 무관하게 회사서 산재 제외 신청서를 쓰게하고 있는지 여부 등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8일 택배 배송 중 사망한 김원종(48)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가 소속 대리점에 의해 대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택배연대노조는 “대리점 소장이 대필 작성 사실을 인정했다”며 “본인이 작성·서명해야 하는 신청서의 기본 양식을 어긴 것으로, 산재 제외는 당연 무효”라고 밝혔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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