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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절 집회 확진자 자비 치료로” 청원에…靑 “비용 지원, 의무이자 전략”
2020년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정부가 ‘8·15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확진자는 자비로 치료시켜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치료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위법행위에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16일 '8·15 광화문 집회 참가 확진자의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지 않고 자부담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국민청원에 "(치료비 지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의무사항이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강 차관은 또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거나, 미세한 증상이라도 발현될 경우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지름길"이라며 "효과적인 방역전략을 위해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원치료비용이나 격리조치, 사회적 낙인 등에 대한 부담으로 검사나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입원치료비용 등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강 차관은 "주변으로 감염병을 확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하고 있다. 8·15 광화문 집회 위법행위도 마찬가지"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행위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월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에 (광화문 집회 참여로) 나오는 확진자를 자비로 치료하게 하지 않으면 이후 감염병을 통제하기 어려운 방종을 초래한다"며 '8·15 광화문 시위 참가자 중 코로나 확진자는 자비로 치료케 하라'는 청원이 올라고, 이 청원에 40만명이 동의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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