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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줄줄 새는 혈세…국가기관 47곳 중 55% ‘부정 야근수당’
2015~2019년 사이 722명 적발
경찰·과기·농림 5년 연속 ‘불명예’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최근 5년간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부정 사례가 국가기관 47곳 중 26곳에서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매년 100~200명대씩 적발됐으며, 5년간 전체 적발 인원은 7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법에 가장 민감해야 할 경찰청 등은 5년 연속 적발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인원'에 따르면 국무총리 직속기관 11곳, 국가행정조직 18부·18청 등 47곳 중 26곳(55.3%)에서 722명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으로 챙기다가 붙잡혔다. 2015년 90명, 2016년 108명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203명, 2018년 208명으로 정점을 찍고 지난해 113명으로 다소 감소했다.

부처별로 보면 교육부가 133명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부에서는 2018~2019년에만 각각 65명, 68명이 적발됐다. 이어 경찰청 101명, 과학기술정보부(옛 미래창조과학부 포함) 92명, 식품의약품안전처 67명, 소방청 58명 등 순이었다. 국가재정을 다루는 국세청과 해상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해양경찰청도 각각 56명이 적발돼 뒤따랐다. 경찰청과 과기부, 농림축산식품부(16명)는 5년 연속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18명), 공직복무를 감찰하는 국무조정실(1명), 위법자 처벌에 앞장서는 법무부(2명)와 검찰청(7명) 등에도 부당 수령이 확인됐다.

야권에선 표적 기관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넓히면 부당수령 건수는 큰 폭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청주시는 동아리 활동을 초과근무로 올리는 등 방법으로 수당을 부적절히 받은 공무원 30명을 무더기로 적발키도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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