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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금지 명령내린 서울시, 시장 권한대행은 간부 11명과 저녁 한자리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10명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던 서울시가 10명이 넘는 고위 간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식사 자리를 수 차례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청 신청사. [헤럴드DB]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시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8월20일 10명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3일 후인 8월23일 저녁 8시 3분 경 모 한정식집에서 서 시장권한대행을 포함한 11명이 모여 38만6000원을 계산했다.

집합금지명령 기간인 8월 31일 경에도 저녁 7시 56분 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을 포함한 15명이 모 이탈리아음식 전문점에 모여 42만5000원을 결제했다.

서 시장권한대행은 두 번의 저녁자리를 가진 사유로 각각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 및 ‘코로나19 대응 직원격려’로 기재했다. 서울시민들에게는 10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놓고 정작 자신들은 코로나19 대비를 한다는 핑계로 10명 이상 모여 식사를 한 것이다.

또 지난 1월20일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부터 지난 6월말까지 박원순 전 시장 및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이 10명 이상 식대 술자리만 약 112회, 약 4386만5300원을 지출했다. 한 달에 약 800만 원을 쓴 것이다.

특히 이 중에는 코로나19 관련 대책수립과 격려 명목으로 10명이상이 모인 식사 및 술자리가 약 35회에 달했다. 코로나 발생 초기인 지난 1월 22일 호프전문점에서 시장 외 55명이 162만4000원을 결제했고, 2월 20일에는 코로나 방역강화 명분으로 시장 외 26명이 참치집에서 78만4000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서범수 의원은 “서울시민들께는 외출 자제해 달라,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하면서 심지어 10명 이상 집합금지 시켜놓고, 모범을 보여야 할 서울시 고위간부들이 코로나 대책을 핑계로 10명 이상 모여 식사 및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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