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아동성착취물 피해 4년새 2.2배↑했는데…집행유예 선고 증가 추세
5년 간 아동성착취물 피해자 217명…10대 68.2%
아동성착취물 범죄 집행유예 비중 4년새 5.6%p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처리건수 [자료제공=이탄희 의원실]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아동성착취물 범죄 피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 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 성착취물 ‘피해자’는 70명으로 지난 2015년에 비해 2.2배 늘었다. 또, ‘일반음란물 범죄’는 4년 새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아동성착취물 범죄’는 2015년 721건, 2016년 1262건, 2017년 603건, 2018년 1172건, 2019년 75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법원의 지난해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성착취물의 제작·배포 사건에 대한 ‘자유형’ 선고비중은 36.2%로 증가 추세지만, 여전히 아동 성착취물 범죄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아동착취물의 제작·배포 사범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은 2015년 24.8%, 2016년 23.2%, 2017년 25.4%, 2018년 23.5%, 2019년 30.4%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아동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는 중대 범죄로 취급해야 한다. 유포로 인한 피해가 크고 상습성과 재발 우려가 높기 때문”이라며 “법원의 인식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 괴리가 크니 아동 성범죄자의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성착취물 피해자·피의자 연령별 현황. [자료제공=이탄희 의원실]

아울러 최근 5년간(2015~2019년) 아동성착취물 ‘피해자’ 217명 중 10대가 148명(68.2%)로 가장 많았으며 20대는 40명(27.0%), 30대는 18명(8.3%) 순이었다.

같은 기간 아동성착취물 ‘피의자’는 4134명 중 20대와 30대가 각각 1581명(38.2%), 1026명(24.8%)으로 많았다. 10대 피의자도 756명(18.3%)이었다.

brunc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