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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총리 “정확한 통계, 정책의 기초…인구주택총조사, 적극 협조 당부”
오는 15일부터 내달 18일까지…5년마다 실시
코로나19 감안, 종이없는 태블릿PC 현장 조사 첫 시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는 15일부터 진행되는 ‘2020 인구주택총조사’관련, “국가통계조사 중 규모가 제일 크고, 수많은 통계의 기반이 되는 가장 중요한 조사”라며 “코로나19로 급변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에 충실히 대비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13일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로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내·외국인의 인구 규모와 생활여건, 주택의 특징 등을 파악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전국 인구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하는 총조사로 5년마다 실시된다. 각종 통계와 설문표본 작성 등 국가통계의 기본이 된다. 올해는 오는 15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장조사에서 신속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태블릿PC를 도입해 ‘종이 없는 전자조사’를 실시한다는 점이다. 또 올해 조사에는 변화한 사회상을 반영해 반려동물, 1인 가구 사유, 활동 제약 돌봄 등 새로운 조사 항목도 추가됐다.

정 총리는 “정확한 통계는 성공적인 정책의 기초”라며 “또한 이번 조사결과는 기업과 민간기관 등 국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히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들께서 모바일과 전화 등으로 편리하게 비대면 조사에 응하실 수 있도록 했다”면서 “통계청과 지자체는 비대면 조사를 적극 홍보하고, 불가피하게 방문조사를 할 경우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 총리는 “오늘부터 대중교통·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국민 혼란을 막기 위해 실제 과태료는 한 달간의 계도기간 이후 부과할 예정”이라며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일부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차단해, 우리 모두를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라고 피력했다.

정부에 따르면 마스크 미 착용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감염병예방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과태료는 위반 당사자에게 최고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발달장애인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된다. 또 세면이나 식사, 의료행위, 수영, 목욕, 공연, 사진촬영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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