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법사위 정쟁 속 한 어머니의 호소…“검사는 약자가 아닌 의사의 눈물만 닦았다”
의료사고 사망 고(故) 권대희씨 어머니 이나금씨 영상편지 공개
김진애 “권씨 사건은 검찰 폐단과 한계 명백히 드러냈다”
추미애 “檢-醫유착 이룬 사실 살펴 볼 것”…감찰 시사
고(故) 권대희 씨 어머니 이나금 씨의 영상편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되고 있다.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 라임·옵티머스 펀드 의혹 등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쟁을 거듭하던 가운데, 한 어머니의 호소에 잠시 정쟁이 멈췄다.

12일 법사위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의료사고로 숨진 고(故) 권대희씨 유가족인 어머니 이나금씨의 영상편지를 공개했다.

이씨는 영상에서 “장관님 너무나 서럽다, 힘없는 약자는 자식이 죽어도 검사가 진실을 덮으면 덮여야 하나. 검사는 왜 약자의 눈물은 닦아주지 않고 의사의 눈물만 닦아주나”고 추 장관을 향해 눈물로 호소했다.

이어 “검사의 불기소 남용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식이 죽어가는 수술실 CCTV 영상을 500번 이상 보고 초 단위로 분석하여 제출했지만, 검사는 의사가 무서워한다는 의료법만 모두 쏙 뺐다”며 “언론에서 아무리 문제제기를 해도 검찰은 해명도 감찰도 하지 않는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4만 명 이상 동의를 했다. 검사 한 명의 잘못을 고치는데 20만 명을 채워야 답을 듣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측 자료에 따르면, 앞서 고(故) 권대희 씨는 지난 2016년 9월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던 도중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병원 측 업무상 과실치사, 진료기록부 서명미기재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유가족 측은 의사면허와 병원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문제 삼았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지난 8일 성형외과 원창을 의료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둔 상태다. 권 씨의 죽음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의를 부르기도 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료사고로 숨진 고 권대희씨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

김 의원은 “권 씨 사건은 검찰의 기소편의주의 폐단과 셀프 감찰의 한계를 명백히 드러냈다”며 “대검에 진정을 냈지만 8개월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이에 “수사 검사가 잘못이 있다고 단정을 짓기보다는 전문검사와 하나의 유착을 이룬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내부 검찰을 진행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현재는 계획이 없지만, 국감장에서 문제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감찰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고 살펴보겠다”고 내부 감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brunc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