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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기업인, 오늘부터 ‘특별입국’ 통해 출장 가능해진다
한일, 제한 7개월 만에 ‘비즈니스 트랙’ 도입
日 현지에서 ‘대중교통 금지’ 등 불편은 여전해
귀국 때는 격리 면제 신청으로 바로 업무 가능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일 양국 정부가 합의한 ‘기업인 특별입국절차’가 8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입국 후 14일 동안의 의무 격리 면제가 적용되며 출장 불편이 해소됐는데, 귀국 시에도 격리 면제가 가능한 한국과 같이 일본 정부도 자국 기업인의 귀국 시에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8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우리 기업인들은 8일부터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해 일본에 입국 후 가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한국인에 대한 입국을 제한한 지 7개월여 만으로, 기업인들은 이날부터 ‘비즈니스 트랙’ 사증(비자)을 신청해 격리 없이 현지에서 바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비즈니스 트랙은 단기 출장 기업인과 장기 체류자격 대상자, 고급 기술인력, 외교ᆞ공무 목적의 출장으로 적용이 한정된다.

주한일본대사관은 “단기 출장자를 대상으로 '일본활동계획서'의 제출 등 추가적 조건 하에 상대국이나 일본 입국 후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 중에도 행동범위를 한정한 형태로 경제 활동이 가능해진다”며 “다만, 입국 후 14일 동안은 자택과 출근지에 머무는 것만 허용되고,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즈니스 트랙을 적용 받더라도 불편은 존재한다. 기업인들은 일본 방문 시 출국 전 14일 동안 건강 모니터링을 받아야 하고, 출국 전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현징서도 14일 동안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역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대신 귀국 때는 격리면제서를 제출해 귀국 후 의무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중국 등 신속통로 제도가 도입된 국가에서는 단기 체류 후 귀국하는 우리 기업인들이 격리면제 절차를 통해 귀국 후 바로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즈니스 트랙을 통해 출장을 다녀온 뒤에도 자가격리 절차를 지켜야 하는 일본은 최근 한국과 마찬가지로 귀국하는 기업인에 대해 격리 면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 아사히신문 등은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가 시행 중인 ‘해외 출장 후 격리면제’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8일 보도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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