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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한일, ‘기업인 신속통로’ 도입 합의…관광 뺀 인적 교류 회복
사전 음성 확인서 제출…자가격리 의무 면제
3월 입국 제한 이후 7개월 만에 왕래 재개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양국 간 기업인 왕래가 끊긴 지 7개월여 만에 한일 양국 정부가 기업인 신속통로 제도 도입에 합의하고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단기방문 시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6일 일본 정부와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단기방문 시 의무 자가격리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의 신속입국 제도 도입을 합의하고 오는 8일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장기 체류 허가에 이어 기업인의 단기 입국 보장에 합의하며 관광을 제외한 양국 간 인적 교류는 사실상 회복됐다.

양국 간 합의로 앞으로 기업 활동 등을 위해 양국을 단기 방문하는 경우에는 출국 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와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14일 동안의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받는다. 다만, 일본 내에서 활동할때에는 자택과 근무처를 왕복하는 전용차량 등을 이용해야 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한국 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기존에 발급된 사증(비자)의 효력을 모두 정지하고 신규 발급도 제한했다. 갑작스러운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우리 정부도 즉시 일본인 입국자에 대한 비자 효력 정지를 포함한 대응에 나섰고, 최근까지 양국 간 인적 교류를 사실상 끊겼다.

그러나 최근 일본이 중장기 체류자의 입국을 위한 위한 ‘레지던스 트랙’ 대상에 한국을 포함시키고, 우리 정부와 기업인의 단기 입국 보장을 위한 ‘비즈니스 트랙’ 협상에 나서면서 양국 간 인적교류 재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5일부터 주한일본대사관 등을 통해 중장기 체류 입국자를 위한 신규 비자 발급 절차를 개시했고, 최근에는 나리타 국제공항과 간사이 국제공항으로만 제한하던 한국발 여객기 취항을 다른 지역 공항으로 확대했다.

이번 신속입국 제도 도입은 양국 재계의 요구가 계속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10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를 만나 양국 협력방안과 기업인 입국 제한 조치 완화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고, 일본 역시 대기업들이 회원사인 경제단체 게이단렌(經團連·경제단체연합회)을 중심으로 한국과의 인적교류 필요성을 일본 정부에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현재 중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서 필수인력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통로' 제도를 시행 중이며 베트남과도 제도 도입을 협의 중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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