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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사무검사 중간결과 공개…“법인허가 취소 사안 없어”
통일부, 국감 앞두고 중간 결과 공개
109개 법인 대상…22개 법인 완료
통일부는 6일 109개 소관 등록법인을 대상으로 사무검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22개 비영리법인에 대한 사무검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남측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모습. 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통일부는 6일 소관 등록법인에 대한 사무검사를 실시중인 가운데 22개 법인에 대한 사무검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법인허가를 취소해야할 만큼 심각한 사안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이날 공개한 ‘등록법인 사무검사 중간 결과’ 자료에서 북한인권·정착지원 분야 16개, 사회문화 분야 5개, 통일정책 분야 1개 등 22개 비영리법인에 대한 사무검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이 일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강하게 반발하자 지난 8월부터 소관 등록법인을 대상으로 사무검사에 나섰다. 총 433개 소관 등록법인 가운데 북한인권, 정착지원, 통일정책, 교류협력 등 분야의 109개 법인이 대상이다. 통일부는 매년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하는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법인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상 법인들은 물론 국제인권단체에서도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관련 단체에 활동 규제와 압박을 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통일부는 사무검사 대상 법인 109개 중 북한인권 관련 법인은 7개이며 탈북민이 대표인 북한인권·정착지원 분야 법인은 13개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통일부는 향후 사무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법인들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까지 사무검사를 진행한 법인들은 설립목적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점을 확인했다”며 “다만 법인운영 경험과 전문인력 등 부족으로 구비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기본재산 관리 부실, 사업계획 이행 미진 등 운영상태 미비점이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법인들과 이러한 미비점에 대한 시정과 보완 방안을 협의중”이라며 “현재 법인허가 취소와 같은 심각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사무검사가 법인 측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면서 “법인들이 설립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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