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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위 소관 공공기관, 파면·해임 임직원에 퇴직금으로 58억원 지급 [국정감사]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들(이하 공공기관)이 각종 비위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금고이상 형을 받은 임직원(이하 파면·해임 임직원)에게 지난 5년 동안 58억원에 가까운 퇴직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국토위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소관 공공기관 25개 중 파면·해임 임직원이 있는 21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파면·해임 임직원은 총 151명으로 총 57억9947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06명에게는 단 한 푼의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됐다.

감액된 경우에도 그 액수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감액 지급된 파면·해임 임직원은 45명으로 1인당 평균 11.4%만 감액 지급됐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및 5개 자회사는 파면·해임 인원 50명에게 총 10억4700여만원의 퇴직금을 전액 지급했다. 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SR, 한국공항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총 14개 기관이 파면·해임된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했다.

가장 많은 퇴직금을 받은 사람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으로 해임됐음에도 1원의 감액 없이 1억6500만원을 전액 수령했다. 두 번째로는 뇌물수수로 파면된 국가철도공단 직원으로 1억5950만원을 전액 수령했다. 중대한 징계사유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퇴직금을 온전히 받아간 것이다.

공공기관 임직원 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은 법률이 아닌 회사별 내규에 규정돼 있는데, 사내 온정주의 등으로 인해 퇴직금 감액규정이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되면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퇴직급여를 감액한다”며 “공공기관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과 같은 퇴직금 지급 규정을 법률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위행위로 공공기관이 손해를 입었을 때 해당 임직원을 상대로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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