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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금품수수·음주운전 공공기관 직원들에 성과급 4.5억
유경준 "기재부가 관리·감독 제대로 해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공공기관들이 최근 4년간 성범죄·금품수수·음주운전 등 3대 비위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 성과급 4억5000만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공기관 223곳의 징계 현황을 분석해보니 3대 비위 행위자는 모두 80명이었다. 이 중 해임·파면된 경우 등을 빼면 모두 48명이 성과급을 수령했다. 행위별로 따져보면 음주운전을 한 21명에게 가장 많은 2억5208만원이 지급됐다.

성희롱 등 성범죄 행위자 17명도 1억1116만원을 성과급으로 받았다. 금품·향응 수수 행위자 10명에게도 9097만원이 지급됐다.

이는 알리오에서 '성, 금품, 음주' 등 키워드 검색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 전수조사를 하면 성과금 지급액은 더 늘어날 것이란 게 유 의원의 분석이다.

유 의원은 "기재부가 공공기관 관리·감독 기관으로 이런 현황을 파악조차 못하는 게 문제"라며 "기재부가 역할을 제대로 해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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