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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해서 불러놓곤…"경찰, 참고인여비 제대로 지급 안 해"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분석 자료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범죄 수사 협조를 위해 경찰서로 온 참고인에게 일당, 숙박비, 교통비 등 참고인여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경찰서 255곳에서 집행된 참고인여비는 모두 16억6800만원이다. 이는 한 경찰서 당 참고인여비로 하루 약 1만8000원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다.

참고인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참고해 관내 이동은 일당 2만원과 교통비 6000원을 합쳐 최저 2만6000원이다. 관외 이동은 기차, 버스, 비행기 등 이용 영수증을 확인한 후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한다.

경찰서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하루에 수십명씩 참고인들이 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국민 상당수가 규정된 여비를 받지 못하는 셈이다.

김용판 의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에 도움을 주고 목격자 진술 등 필요한 부분에 협조하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는데도 경찰은 참고인들을 선별해 여비를 주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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