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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 애비는 월북자” 北피살 공무원 아들 편지에 ‘악플’… 시민단체, 네티즌들 고발
편지쓴 고2 아들에 ‘배후설’ 등 잇단 악성 댓글 ‘2차가해’
“돈에 눈이 멀어 조카 앞세우고 있구만” “누가 시켰구만”
사준모, ‘악플’ 게시한 네티즌 10명 검찰 고발
“자필 편지 진정성 훼손해 피해자들 명예 훼손”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 5일 공개한 A씨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자필 편지. [이래진씨 제공]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의 고등학생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띄운 편지가 공개됐다. 이후 온라인상에선 ‘원인제공설’, ‘배후설’ 등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이러한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6일 “A씨의 아들 B군의 공개 편지 관련 기사에 A씨의 형 이래진씨와 B군에 대한 허위사실의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네티즌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가 고발한 인원은 총 10명으로, 고발장에는 이들이 게시한 총 10개의 댓글이 적시됐다. 사준모는 고발된 누리꾼들이 각각 “저걸 과연 아들이 알아서 스스로 다 썼을까? 절대 아니라고 본다. 사망자 형이나 그 뒤에 세력들이 있겠지”, “형이란 작자가 돈에 눈이 멀어 조카를 앞세우고 있구만”, “누가 시켰구먼. 니 애비는 도박빚 독촉에 못이겨 자식들 팽겨치고 북으로 튄 월북자란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고 고발장에 적었다.

사준모는 고발장을 통해 “이 댓글들로 인해 ‘피해자의 자필 편지의 진정성이 훼손되어 피해자가 누군가의 조정에 의해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래진씨는 동생의 명예 회복을 위해 투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활동한다는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줄 우려’가 생기게 됐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가 발생했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피해자들에 대한 제2차 가해를 방지하고자 반의사불벌죄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근거, 이 사건에 대한 고발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와 관련, 사준모는 “피고발인들은 공통적으로 포털 사이트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했으므로 공연성 요건은 충족되며, 피고발인들의 댓글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 또는 훼손할 우려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법익의 침해·피해 사실의 특정성 또한 인정된다”며 “피고발인들의 가해 행위에 대해 별도의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허위사실의 댓글을 게시하는 이들에게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힘든 삶을 살아갈 피해자 가족 입장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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