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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관 가족도 공인?” 강 외교 남편, 외교부 권고 역행, 미국행
부인의 남편 단속 의무? 논란…요트 사서 타러 갈듯
외교부도 프라이버스 문제 사실확인,입장표명 안해

[헤럴드경제=함영훈 선임기자] 자기 부인이 수장으로 있는 외교부가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기에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했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 이모씨는 요트를 구입해 타러 미국에 간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그는 연세대 명예교수로 교육자이기도 하다.

이 명예교수는 ‘내가 내 삶을 사는데 양보해야 하나?’라고 당당한 태도를 보여, “개념 없는 무리한 처신”, “공인의 가족은 공인이 아니므로, 자유로운 삶은 택할 수 있다” 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 이 모 연세대 명예교수가 출국을 위해 공항 일을 보고 있다. [KBS 뉴스 유튜브 화면 캡쳐]

해외여행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주무 부처 장관의 가족도 따르지 않는 권고를 국민이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거세다.

KBS는 강 장관의 남편인 이 명예교수가 지난 3일 요트 구매와 여행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보도했다.

이 교수는 공항에서 여행 목적을 묻는 KBS 취재진에게 ‘그냥 여행 가는 건데. 자유여행’이라고 했고, 정부가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했다는 지적에는 ‘코로나가 하루 이틀 안에 없어질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맨날 집에서 그냥 지키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라고 답했다.

이 교수는 미국에서 판매자를 만나 요트를 구매한 뒤 요트를 타고 해외여행을 다닐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런 계획을 수개월 전부터 자신의 공개 블로그에 올려왔다.

이 교수의 미국행이 논란이 되는 것은 정부가 지난 3월 23일부터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기 때문이다. 특별여행주의보는 해외여행을 금지하지 않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교수가 공직자가 아닌 만큼, 여행을 무작정 비판할 게 아니라 개인 선택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여권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 하락을 걱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외교부는 이 교수의 미국행이 “개인적인 일”이라는 이유를 들어 입장 표명도 안하고, 사실관계 확인도 안해주는 상황이다.

abc@heraldcorp.c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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