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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민간인 사살·시신 훼손 규탄…UN 등에 방문조사 요청 서한”
25일 군인권센터 北 규탄 성명문 발표
“비인도적 민간인 사살에 대해 엄중규탄”
“본질은 까닭 없는 민간인 사살·시신훼손”
“희생자 발견 경위 등 부차적 문제” 지적
군인권센터 로고. [군인권센터 제공]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을 북한군이 피격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군인권센터(이하 센터)가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유엔(U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등에 긴급 방문 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25일 성명문을 통해 “북한군에 의한 비인도적 민간인 사살을 엄중히 규탄한다”며 “유엔 비사법적 약식·임의처형 특별보고관,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 서울사무소에 한국과 북한에 대한 긴급한 방문 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북한군이 지난 21일 실종된 우리 국민을 서해상에서 사격한 뒤 시신을 훼손하는 만행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남북한이 공히 가입한 국제조약인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이하 제4협약)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남북이 휴전 상태로 대치중이지만 월경(越境) 등의 사유로 민간인을 함부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비인도적 행위는 국제법상 절대 용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제4협약 제16조에 따르면 전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분쟁 당사국들은 민간인 부상자, 병자, 허약자 및 임산부를 특별히 보호·존중해야 하고 조난자·기타 중대한 위험에 처한 자를 구조하고 약탈·학대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책무를 갖는다”며 “또한 제130조는 억류 중인 민간인이 사망하더라도 위생상 절대로 필요한 경우, 망자의 종교에 의한 경우, 망자의 희망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장할 수 없으며 정중히 매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131조는 피억류자가 억류국의 군인 등에 의하여 사망하였거나 그러한 혐의가 있을 경우 억류국은 정식으로 조사를 행하여야 하고 이를 이익 보호국에 통지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이 사태의 본질은 북한군이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위반하여 재판도 없이 약식으로 민간인을 까닭 없이 사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것”이라며 “희생자가 조난 상태에 놓인 이유, 북한 선박에 의해 발견된 경위 등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까닭이 무엇이건 어떠한 이유로도 군인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함부로 살해하는 일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센터는 “북한의 비인도적 행위로 우리 국민이 사망한 일이 부지기수다. 금강산 민간인 관광객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북한이 무고한 민간인을 임의로 살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차제에 북한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북한 당국은 사태 발생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와의 정상적인 대화를 통한 진상 규명과 문제 해결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비판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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