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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룰 위헌 소지…금융그룹감독법은 이중규제”
‘野경제정책 설계’ 신세돈 교수 인터뷰
대주주 의결권 제한-금융그룹감독법 지적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는 긍정적 입장
“3법 찬성하나…재계 의견 수용 타협 필요”

신세돈(사진)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24일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대해 찬성 뜻을 밝혔으나 각론에 대해선 위헌 소지, 이중규제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우려감을 내비쳤다. 방향은 동의하지만 원안 그대로는 통과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김종인 당시 총괄 선대위원장과 함께 당의 경제 공약을 설계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UCLA) 경제학 박사 출신의 신 교수는 한국은행 조사 제1부 전문연구위원,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연구실 실장 등을 지낸 야권 내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다.

그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총론에는 찬성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재계의 말을 듣고 수용하는 방향으로 타협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특히 염려되는 부분으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거론한 후 “금융을 풀어주고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데 옥죄기만 하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며 “금융감독원도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와중에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 의도를 알 수 없다”고 했다. 금융그룹감독법은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내부통제협의회를 만들고 그룹의 주요 위험요인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삼성, 현대자동차 등 6개 복합금융그룹을 규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재계에선 여기에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도 함께 추진됨에 따라 국내 대표 기업 다수가 경영권 방어와 지분 정리 등 과제를 떠안게 됐다고 호소하고 있다. 신 교수는 이와 관련해 “이중규제 논란을 피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또 상법 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에서 대주주는 특수관계인의 지분까지 더해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것을 거론한 후 “주주의 권한을 인위적으로 과도히 제한했다”며 “재산권 침해면서 위헌적 요소도 있어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는 재계 인사들도 ‘독소 조항’으로 분류하는 등 반발이 큰 지점이다.

그는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도, 이에 특수관계인 등 경우에 지분제한을 두는 일 자체가 무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가운데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선 전향적 시선에서 더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봤다. 그는 “어차피 (법에 따른)고발은 담합과 유찰 등이 있을 때로 제한되는데, 이번에 (고발 범위도)더 넓혀야 했다”며 “지금 개정안으로 통과되면 사실상 하나마나한데, 진보 진영도 이 부분에 대해선 저와 같은 아쉬움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신 교수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결국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정부 입법으로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해 뒤집기가 매우 힘든 형식이 됐다”면서도 “업계가 관련 법안들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을 만큼 이들 이야기를 듣고 그 중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여당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후 논의가 급물살을 탄 가운데, 보다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한 것이다. 나아가 “여야와 재계가 모두 박수 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국회로 법안을 들이미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원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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