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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운하 "검경수사권 조정 대통령령, 검찰개혁 역행…수정 촉구"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대통령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와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과 개정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안'의 수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합의문, 그리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 취지는 국민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과 검찰이 상호 협력하도록 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것임에도, 입법예고안은 그 취지에 반하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 경찰위원회, 경찰청장 이하 현장 경찰관들과 직장협의회, 경찰청 공무원·주무관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관련 학회 등 사회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에도 이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조차 열지 않은 법무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황 의원은 일반적 수사준칙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을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하면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과 대통령령의 개정을 법무부 독자적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호 협력’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기 어렵게 되므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공동주관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찰이 증인과 사전에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은 증인의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 중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검사가 압수‧수색‧검증영장만 발부받으면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은(제18조 제1항 제2호 단서), 영장청구를 남용할 우려가 있으며 검찰 직접수사권을 축소하려는 개정법 취지에도 역행한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황 의원은 또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와 관련해 "개정 검찰청법 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중요범죄의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하나, 이를 위배하여 법무부령에서 중요범죄의 세부기준을 설정했다"며 "직접수사 범위를 유지·확장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자의적인 변경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향후 개혁 취지를 퇴보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범죄의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수사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하여, 검찰의 직접수사를 지양한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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