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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200 기업 감사委, 회의 및 교육 증가세 뚜렷”
신외감법 따라 감사위원회 역할 강화 추세
삼정KPMG, ‘2020 감사위원회 아웃룩’ 발간
[삼정KPMG 제공]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코스피200 기업의 감사위원회 회의와 감사·감사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활동이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하며 회계투명성 강화에 한발 다가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삼정KPMG가 발간한 ‘2020 감사위원회 아웃룩(Audit Committee Outlook)’에 따르면, 2019 회계연도 코스피200 기업의 감사위원회 회의 횟수는 평균 6.3회로 전년 6.0회 대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감사위원회 회의 횟수가 모범규준 권장 수준인 연 4회 미만으로 개최한 회사는 6.2%로 전년도 13.9% 대비 크게 감소하였다. 감사·감사위원 대상 교육 실시 회사 비중도 전년 116개사(58.0%)에서 177개사(88.5%)로 대폭 늘었다.

감사위원회 안건 수는 평균 17.6건으로 전년 14.4건 대비 22.2% 증가했다. 코스피200 기업 가운데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162개사의 감사위원회 안건을 활동영역 별로 분석한 결과, 최근 강조되고 있는 외부감사인 감독 안건(760건, 26.6%)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안건(555건, 19.4%) 비중의 증가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에는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 법제도 개정에 따른 향후 감사위원회 구성 변화에 대한 전망 또한 담겼다.

코스피200 감사위원의 재직기간을 조사한 결과 재직기간이 6년 초과인 감사위원의 비중이 11.8%로 나타났는데, 올 1월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에서 최대 6년, 계열사 합산 최대 9년까지만 재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향후에는 재직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감사위원의 비중이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또 코스피200 감사위원 532명 중 여성의 수는 13명(24%)으로 전년 9명(18%) 대비 소폭 증가하였는데, 지난 2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상장회사의 이사회 내 성비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이사회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할 수 없어 향후 여성 감사위원의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신외부감사법 등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선임 및 감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활동 강화 뿐만 아니라, 핵심감사제 도입으로 인한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증대로 감사위원회 안건 수가 증가하고 있어, 법제도 강화로 기업의 올바른 기업지배구조 확립과 회계투명성 확보가 한층 제고되고 있다”고 전했다.

삼정KPMG는 회계투명성 강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지원을 위해 2015년 업계 최초로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를 설립했다. 같은 해 감사위원회의 실무적인 역할 수행을 돕는 ‘감사위원회 핸드북’을 국내 최초로 출간했으며, 2018년 11월 신외부감사법과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등을 반영한 핸드북 개정판을 발간하는 등 국내 감사위원회 및 감사의 위상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스피200 기업의 감사위원회 현황을 분석한 ‘2019 감사위원회 아웃룩(2019 Audit Committee Outlook)’을 업계 최초로 발간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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