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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수재해, 과소평가 심한 경향…의무보험 필요성"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홍수피해를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보험을 의무가입제도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수피해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안소영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13일 '홍수보험의 보장격차와 위험인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 홍수보험에 대한 가입률이 적은 이유는 홍수위험에 대한 과소평가, 홍수보험이 비싸다는 인식 등과 관련이 있었다"며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위험관리의 수단으로 홍수보험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홍수재해로 인한 손실이 자연재해손실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홍수보험의 가입률이 낮아 피해손실액의 대부분을 보장받지 못하는 보장격차(Protection Gap)가 존재한다. 홍수재해로 인한 손실은 1980년에서 2019년 사이에 발생한 자연재해 손실(Loss-related Natural Catastrophes)의 약 40%를 차지하지만 보험으로 보장된 손실액은 전체 손실액의 1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홍수위험에 대한 과소평가 와 홍수보험이 비싸다는 인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미국 홍수보험회사인 넵튠 플로드(Neptune Flood)가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과 공동으로 실시한 홍수위험 및 보험인식조사는 미국 가정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6200만 가구가 실제 보통에서 매우 높은(moderate to extreme) 수준의 홍수위험에 처해있음에도 조사대상의 대다수 응답자(63%)는 거주지에 홍수위험이 낮거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안 연구원은 "영국 웨일즈 환경청(Environment Agency Wales)이 시행한 Flood Awareness Wales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는 기업·학교와 협력하여 홍수위험 교육을 실시하였고, 6000명의 신규고객이 홍수정보서비스를 등록하도록 유인했다"며 "특히 홍수피해를 대비하고 보험가입을 보장하기 위해 홍수보험의 의무가입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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