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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 대인배상 보험금 급증…보험료 2% 인상 압박
대인 부상 보험금 12.4%↑
한방치료비 중심 상승
경상환자 가이드라인 시급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험금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연간 2% 내외의 보험료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은 13일 ‘교통사고 상해유형의 변화와 대인배상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경상자(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환자) 증가와 1인당 치료비·합의금 증가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보험금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지급 보험금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4.9% 증가했는데,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신체 상해에 지급한 대인배상 부상보험금은 이보다 훨씬 높은 연평균 12.4% 증가했다. 이 기간 전체 대인배상 보험금은 5.6% 늘었다.

1인당 치료비는 한방치료비를 중심으로 상승하고, 합의금인 향후치료비는 치료비에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다. 전용식 위원은 “다른 조건이 일정하고 대인배상 보험금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약 2% 내외의 보험료 조정압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금 증가와 더불어 경상환자의 치료와 합의금의 적정성에 대한 민원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이 나이롱환자, 보험사기범으로 인식된다는 민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민원, 합의금 등 보험금의 적정성에 대한 민원이 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낮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지, 합의금이 적정한지에 대한 불만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사고유형과 당사자들의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치료비전액지급보증제도는 과실비율이 100%가 아니라면 치료 기간과 치료비를 제한하지 않아 장기치료를 받을 수 있다. 과실비율이 99%여도 대인배상Ⅱ에 가입했다면 치료비 전액 받을 수 있고, 과실비율이 1%인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전용식 위원은 “캐나다의 경우 초진 이후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1,3, 6,12주의 4단계로 규정하고 단계별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 상해평가 및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였고 합의금(위자료) 상한을 설정하고 있다”면서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보험금의 불필요한 지급과 변동성을 줄여 관련 민원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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