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원욱, ‘코로나19 가짜뉴스 이익 몰수법’ 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국가의 방역 활동이나 감염병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얻은 이익을 모두 몰수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가짜뉴스 이익 몰수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의 방역 활동 및 감염병에 대한 가짜뉴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행위로 벌어들인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규정해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의 업무를 위계·위력으로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민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감염병 환자가 방역당국의 조치를 위반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교통 등을 이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지난 2017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기사의 약 1%가 가짜뉴스일 경우 우리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이 3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있지만, 가짜뉴스는 이러한 국가의 행위를 조롱하고 방해하는 것”이라며 “양심과 영혼까지 팔아 취득한 재산은 반드시 몰수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en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