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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현 "學운동 지도자, 폭력 발생 땐 보고 의무화" 법안 발의
"스포츠 폭력 취약 초·중·고등학생 개선책"
윤상현 무소속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11일 스포츠 폭력에 취약한 초·중·고등학생 체육 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그간 학교 체육계에서 벌어지는 폭력 사건들은 '엘리트 체육'의 고질적인 운동 경기부터 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드러냈다. 특히 선수들이 언어·물리적 폭력을 받던 곳은 대부분 훈련지와 합숙소였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폭력 문제를 알지 못했다.

윤 의원은 스포츠 폭력이 은폐되고 묵인되는 것은 훈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지도자가 확인을 하고도 소속 단체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등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 수행 직무 중 하나로 '훈련일지 작성'을 정하고 있으나 의무 사항이 아니다. 스포츠 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의 장 등에게 보고하는 조항도 없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학교 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의 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훈련 일정과 장소 등을 훈련 정보를 게시해 공개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훈련일지를 작성해 학교장에게 제출 ▷스포츠 폭력 등 사고 발생 때는 반드시 학교의 장에게 보고 의무화 ▷훈련 일지 미제출과 미보고, 허위 보고 때는 처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상현 의원은 "학교 체육에 잔존한 폭력과 인권침해 문제를 해소하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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