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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추미애 장관 민원’ 문건은 내부 보고자료…외부유출 유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 서모(27)씨의 군복무 당시 휴가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의 국방부 문건이 공개된 가운데, 국방부는 10일 오후 2시 이 문건에 대해 “국방부 내부 보고자료”라고 밝혔다.

관련 논란이 불거진 뒤 국방부 내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이라는 것이다.

국방부는 “오늘 다수 매체에서 국방부 문건에 대해 보도함에 따라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규정 등에 대해 설명자료를 제공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국방부는 설명자료에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자료는 국방부 내부 보고 자료”라며 “해당 자료는 현재 언론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 논의를 위해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자료”라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군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확인 위주로 작성한 자료인데 외부에 유출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문건에 적시된 면담기록은 지원반장이 면담한 결과를 연대통합행정업무체계에 기록한 내용을 그대로 정리한 것”이라며 “면담기록 등을 고려할 때, 청원휴가(병가)와 관련된 기록이 있어서 휴가를 실시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면담기록 내용 중 서모씨 가족이 실제로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추 장관 아들 휴가 논란과 관련해 “절차에 따라 병가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한다. 간부의 면담 일지에는 기록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에 나온 문건은 당시 정 장관이 확인 작업을 할 때 내부문서로 기안돼 보고된 문건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9일 공개된 국방부 문건에 따르면, 군부대의 행정업무를 관리하는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된 서씨의 2017년 당시 병가 관련 두 차례 면담 내용이 정리돼 있다.

면담 내용은 당시 미2사단 지역대 사단본부중대 지원반장이던 상사 A씨가 작성했다고 문건은 적시했다.

A 상사는 2017년 6월 15일 작성된 2차 병가 면담기록에서 ‘국방부 민원’이라는 소제목과 함께 “병가가 종료됐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를 했다”고 썼다.

이어 “병가 출발 전 병가는 한 달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인지시켜주었음에도 본인(서씨)으로서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과 상의를 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했다고 기재했다.

그러면서 “이에 지원반장이 직접 병가 연장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실시하였고, 미안할 필요 없으니 다음부터는 지원반장에게 직접 물어봐 주고 의문점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며 “국방부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고 기록했다.

이런 정황에 따르면, 추 장관 부부는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민원을 접수한 국방부는 해당 사안을 서씨가 복무 중인 부대로 이관시켜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A 상사가 민원을 처리하고 공식 기록을 남긴 것이다.

실제로, 추 장관은 당시 국방부 민원실에 직접 전화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씨 측 변호인은 “국방부 민원실에 문의한 것은 절차대로 진행한 것일 뿐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씨는 2017년 6월 5∼14일 1차 병가를 낸 뒤 23일까지 병가를 연장하고 여기에 더해 나흘간 개인 휴가를 쓴 뒤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이와 관련 ‘특혜 의혹’이 불거져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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