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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이상직 민주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자유대한호국단 “이상직, 6개월 사이 재산 170여억원 증가”
“10일 오후 대검찰청에 이 의원에 대한 고발장 제출”
“‘고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 의원 10여명 추가고발도”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시민단체가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0일 오후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이 단체는 고발 이유로 후보 시절에 비해 크게 증가한 이 의원의 이 의원의 재산신고가액을 들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28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상황을 약 212억6700여 만원으로 신고했다. 이는 지난 3월 27일 국회의원 후보자 당시 신고 금액인 40억2500여 만원과 비교해 무려 172억원 이상이나 차이가 난다.

자유대한호국단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약 6개월 사이 이 의원의 재산이 이처럼 증가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이라며 “이 의원이 지난 21대 총선 당선을 목적으로 본인과 가족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축소 신고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의원,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때문에 최소 10차례 이상 공직자 재산공개를 한 바 있어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자유대한호국단 측은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행위는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해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엄중히 수사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소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 외에도 재산공개상 차이가 나는 의원들이 많다”며 “추가로 10여명의 의원을 고발할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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