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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360]입주 2년 다되도록 집 못파는 헬리오시티…총회 개최도 ‘첩첩산중’
일반분양 등기 막힌 헬리오시티
추가분담금 싸고 조합 내부 다툼
일반 수분양자 개별등기 불가능
조합원총회도 코로나19 탓 무산
임대차법 통과로 전세 가격 폭등
조합원 매물 입주권 최고가 경신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가 헬리오시티로 재건축 되고 2018년 12월 입주했지만, 2년차인 지금까지도 등기가 안 마쳐진 상태다. 사진은 헬리오시티 단지의 모습. [헤럴드경제DB]

9510가구 매머드급 규모의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는 2018년 12월 입주가 시작된 후 2년이 다 돼가고 있다. 하지만 1500여가구 일반분양 아파트들은 아직 등기가 안 돼 매매가 불가능하다. 일반 수분양자들이 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다.

4일 가락시영아파트(헬리오시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오는 19일 조합원 총회를 열 예정이었다. 총회에서 개별등기를 위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키고 구청에 이전 고시를 신청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송파구청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조합에 총회를 열지 말 것을 경고하는 공문을 수차례 발송, 개최가 취소됐다. 총회 현장에 수백명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야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조합원은 “만약 총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졌으면, 내년 초에는 등기가 가능했을 것”이라면서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이젠 내년 초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단지 규모에 비해 나오는 매매 물건이 적다. 그 이유는 아직 등기가 이뤄지지 않고 입주권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현재 2003년 이전 기존 조합원 물건만 매매가 가능하며 일반 수분양자 물건은 불가능하다.

배경은 이렇다. 절차상 입주가 끝나면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총회를 거쳐 구청에 ‘이전 고시’ 신청을 해야 한다. 구청이 이전고시를 확정하면, 재건축조합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완료된다. 이 다음부터 입주자들이 개별 등기를 할 수 있다. 집을 파는 것도 이 과정 이후부터 가능하다.

그런데 재건축조합 내부의 다툼으로 아직 이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사업비가 당초 예정치보다 초과하면서 조합원 1인당 각출해야 할 추가분담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평형별로 적게는 772만원에서 많게는 1342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이를 놓고 조합 내부에서 갈등이 일었다.

하지만 좀처럼 해결점을 못찾자, 일반 수분양자 500여명은 조합을 상대로 지난 5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등기가 늦어져 아파트 매매도, 담보대출도 막혀 손해를 입었다는 게 소송 이유다.

현재 사건은 서울동부지법 민사부에 접수돼 담당 재판부에 배당된 상태이며,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정향의 박건호 변호사는 “조합을 압박해서 등기가 빨리 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이 소송의 목적”이라고 했다.

단지 인근의 A공인 대표는 “다들 등기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등기만 나오면 얼마에 팔겠다고 이미 준비를 다 해 놓은 이들이 많다”고 전했다. 매물이 적음에도, 이 아파트 전용 85㎡ 지난 7월 30일 19억원(6층) 최고가에 입주권(2003년 이전 조합원 물건)이 팔렸다.

아울러 헬리오시티는 최근 서울의 전세대란의 주요 사례 단지로 빠짐없이 언급되고 있다. 2018년 12월 입주를 시작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초에 대부분의 전세계약이 만료된다. 한 지역에서 대규모 입주가 이뤄지면서 입주 당시 전셋값이 낮게 형성됐었다.

하지만 입주 당시 6억원대이던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른 상태다. 최근 85㎡기준으로 전세 실거래가는 10억원 후반에 형성돼 있다. 인근 B공인 대표는 “현재 호가는 11억원에서 12억원 사이로 또 한 번 뛰었다”며 “임대차법 통과로 기존 세입자들이 계약을 연장하려는 분위기가 높아 85㎡ 전세 물건은 네댓 개뿐”이라고 말했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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