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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맞아…일정 금액 지급 권고”
외교부에는 “피해자 공간 분리 등 제도 개선해야”
외교부, 90일 내에 인권위 권고에 답변 해야해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주뉴질랜드 대사관 근무 당시 뉴질랜드 국적의 현지인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외교관에 대해 귀임 명령을 내렸던 외교부가

3일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성추행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권고문을 접수한 외교부는 인권위의 결정 내용에 대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현행 규정에 따라 결정문을 접수받은 외교부는 90일 내에 인권위에 결정문에 대한 의견을 답해야 한다.

인권위는 외교부에 피해자인 현지인 직원이 제기한 성추행 피해 진정을 인용해 일정 금액의 피해 보상안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직원의 신체를 만진 A 외교관의 행동이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또 외교부에 대해서도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부분을 일부 지적해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리 조치 및 관련 처리 규정 개정 등을 권고했다. 다만, 일각에서 전망했던 성추행 사건의 재조사와 관련한 권고는 내리지 않았다.

또 A 외교관이 과거 외교부 자체 감사 과정에서 성추행 논란이 불거지며 성추행 예방 교육을 이수받은 점을 감안, 추가적인 피해 예방 교육 이수 등의 권고는 내리지 않았다. 다만, 최초 감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흘 가까이 같은 공간에 머물렀다는 점에 대해서는 자체 검토 후 개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외교관은 주뉴질랜드 대사관에 근무하던 지난 2017년 현지인 남성 직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혐의로 뉴질랜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뉴질랜드 경찰은 현재 A 외교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지만, 우리 정부에 범죄인 인도 요청 등 국제사법절차를 요청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뉴질랜드 외교부에 이어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통화에서 외교관 성추행 문제를 언급하며 협조를 요구했고, 청와대는 자체 조사 끝에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교부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외교 망신’이 벌어진 데 대해 청와대에 공개 사과를 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인권위의 권고와 별도로 피해자의 중재 재개 요청에 따라 사인 중재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사자 간 피해 보상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지만, 국내외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외교부가 당시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결정할 수도 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018년 자체 조사 끝에 A 외교관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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