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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서 한인 상대 숙박업소 사기 30대 남성 징역 1년
법원 “전세계적 전염병으로 혼란 상황 이용…엄히 처벌해야”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캐나다에서 한인들에게 방을 임대한다며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황 판사는 “A씨는 한인들을 상대로 숙소를 렌트해주겠다고 적극적으로 속여 렌트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며 “범행이 발각되자 도피하기 위해 환전을 해주겠다며 속여 돈을 가로챈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황 판사는 특히 “전세계적인 전염병 사태로 인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범행에 이용해 피해자들은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급하게 숙소를 물색하는 피해까지 입었다”며 “이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씨를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올해 3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자신이 콘도 주인인양 행세하며 방을 임대한다고 속여 28명을 상대로 4000여만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A씨는 한국으로 도피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에 ‘환전을 해주겠다’는 허위의 글을 올려 200여만원의 환전사기 범행까지 저질렀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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