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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천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극 대처
일반음식점·제과점·휴게음식점 등 6581곳 전수 점검
지난 25일 목동동로 축제의 광장 거리에서 양천구청 공무원들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양천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49개부서 1200여명을 투입해 민·관합동으로 특별 전수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가 30일 0시부터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 강화를 발표하면서다. 양천구도 더 이상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 동원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천구에서 대상은 총 6581곳이다. 일반음식점 3235곳, 제과점 144곳, 휴게음식점 1104곳이며, 집합금지명령에 해당되는 학원 1070곳(대형학원제외), 스터디카페 44곳, 집합제한 대상 자습소 984곳 등이다.

30일부터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대해서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는 정부 지침에 따라, 양천구도 테이크아웃·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오후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집한제한)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핵심방역수칙은 다음과 같다. 사업주는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테이블 간 2m 간격 유지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용자는 사업주의 방역수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구는 핵심방역수칙 미 준수 업소에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 방역수칙을 1회라도 위반 시, 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지고,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하여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됨을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구는 지난 25일 유동인구가 많고 식당‧카페가 밀집한 목동동로 축제의 거리 광장에서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거리두기 피켓 캠페인을 벌이며 주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각 지역별로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김수영 구청장은 “식당, 카페 등 모든 업소가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모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니만큼 정부 지침에 따른 방역수칙 강화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또한 구민 여러분께서도 필수적 외출을 제외한 모든 바깥활동을 자제해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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